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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전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사업 3.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사업<개정 2025.6.27.> 4. 사회공헌 진흥사업<신설 2025.6.27.>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신설 20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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