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급수공사비의 부담 구분, 그 밖에 상수도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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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급수공사비의 부담 구분, 그 밖에 상수도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7.> 1. “급수공사”란 수도관 및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개량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흡수정등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2.17., 2016.8.12.> 1. 전용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가구 이상이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일부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개량공사 : 노후된 급·배수관 등의 급수시설을 교체하는 공사(갱생공사 및 수처리 장치 포함)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4.28.> ②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의하여 전용급수설비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현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17.> 1.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2.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및 유치원 3. 하나의 대지 내에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③ 삭제 <2014.3.7.> ④ 삭제 <2014.3.7.> ⑤ 삭제 <2014.3.7.> ⑥ 삭제 <2014.3.7.>
제6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 [제목개정 2015.8.14.> ①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점포의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을 말한다)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계량기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17., 2015.8.14., 2018.4.20., 2021.10.1.> ②보조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각 세대별, 업종별로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 또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8.14., 2019.2.15.> ③제1항에 따라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보조계량기 원인자부담금 합산액이 당초 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급수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8.14.> ④제1항에 따른 각각의 보조계량기수는 총 세대수(상가의 경우 점포수를 말한다)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5.8.14., 2018.4.20.> ⑤보조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허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받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15.2.17., 2016.8.12.>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시공업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참관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10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급수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12.31., 2014.3.7.> 1. 검정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 2.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 3.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개량 공사 ②신청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의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 관리와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6.8.12.> ③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3.7.>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 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고,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를 함께 부과 한다. <개정 2014.3.7.> ②급수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급수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7.,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