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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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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ㆍ과학기술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21.10.1.> 1. “기업”이란 대전광역시 관내지역(이하 “관내지역”이라 한다)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관내지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인”이란 관내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4. “과학기술인"이란 관내지역에서 이학ㆍ공학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대학생창업자”란 관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하며, 졸업 후 1년 이내의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6.“청년창업자”란 관내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내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인 시민(제5호의 대학생창업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유망중소기업”이란 기술, 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25.3.7.> 8. “모범명문기업”이란 장기간 사업을 연속적으로 영위하며, 지역사회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기업인 및 과학기술인의 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ㆍ과학기술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ㆍ과학기술인(이하 “우수기업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5., 2015.12.31.> 1. 정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과학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ㆍ과학기술인 2. 제11조 및 제11조의2에따라 지정된 유망중소기업 및 모범명문기업<개정 2025.3.7.> 3.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ㆍ과학기술인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시장은 우수기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2.4.13., 2018.12.28., 2021.10.1.> 1. 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3. 시장이 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4. 선정된 우수기업인등에 대한 홍보 및 시 주요행사 초청 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망중소기업및 모범명문기업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25.3.7.>

제6조 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0.11.5.> 1.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유망중소기업 및 모범명문기업 지정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5.3.7.>

제7조 관리

제7조(관리) ①시장은 우수기업인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창업 및 단체 지원

제8조(창업 및 단체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학생창업자, 청년창업자, 산ㆍ학ㆍ연 창업동아리 및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2.4.13.>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개 모집을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신설 2012.4.13.> <개정 2021.10.1.> ③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제9조 판매 및 기술 지원

제9조(판매 및 기술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ㆍ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인력양성 지원

제10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 종사자 교육 및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유망중소기업의 지정

제11조(유망중소기업의 지정) [제목개정 2025.3.7.] ①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개정 2025.3.7.> ②유망중소기업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개정 2010.11.5., 2015.12.31., 2021.10.1., 2022.8.12., 2025.3.7.>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정한다)중 어느 하나를 운영하는 기업<개정 2025.3.7.> 2.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3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기업<개정 2025.3.7.> 3. <삭제 2023.12.29.> ③유망중소기업은 기업정착도, 성장성, 지역경제적 효과, 재무상태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개정 2025.3.7.>

제11조의2 모범명문기업의 지정

제11조의2(모범명문기업의 지정) ①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모범명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모범명문기업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정한다)중 어느 하나를 운영하는 기업 2. 관내지역에서 20년 이상 연속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 3. 공고일 현재 3년간 평균 상시고용 인원이 20인 이상이며, 2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 [본조신설 2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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