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5.>
북구 · 공포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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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학교”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말한다. 6.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개정 23.5.18., 2025.6.26.>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개정 2025.6.26.> 3. 수탁업무: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5.6.26.>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9.21.>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개정 2025.6.26.>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 또는 종사자 <개정 2025.6.26.>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기관,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5.6.26.>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25.6.26.>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내로 한다. <신설 2025.6.26.> ⑤ 자치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됐을 때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6.26.>
제10조(사무국장 등)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