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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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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청군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2012.12.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산청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6.5., 2019.12.2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5.2., 2012.12.3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7.5.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근무수당

제4조의2(당직근무수당)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4.1.30.> <개정 2008.6.5., 2009.2.19., 2017.5.1., 2018.6.27., 2019.5.7., 2025.6.26.>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군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직근무자에게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부서장의 승인 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자는 제외한다)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19., 2018.6.27.]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6.2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87.3.24., 1993.7.6., 1996.5.14., 1998.1.22., 2009.2.19.> 1. 삭제 <2009.2.19.> 2. 삭제 <2009.2.19.> 3. 삭제 <2001.5.2.> 4. 삭제 <2009.2.19.> 5. 삭제 <2008.6.5.> ③ 직속기관의 장과 한방항노화과장 및 상하수도과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를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직급과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6.27> <개정 2019.12.26., 2025.6.26.> ④ 제17조에 따라 타기관의 공무원이 군청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제3항에서 이동 2018.6.27.] ⑤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8.6.27.] ⑥ 재택당직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월 단위로 하되 근무예정일 10일 전까지 명령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고 새올행정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1987.3.24., 2008.6.5., 2018.6.27., 2023.12.28.> ② 소속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대상 중 동일 임무수행자(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원)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5., 2018.6.27, 2023.12.28.>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부터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4., 2008.6.5.>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7.3.24.> 1. 야간 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08.6.5.>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동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 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2008.6.5.>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4., 2020.10.15.>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6.5.>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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