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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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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제안자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 13.> 가. 삭제 <2012. 1. 13.>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그 내용이 단순히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군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것 사. 그 밖에 곡성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정한 것 2. 삭제 <2012. 1. 13.> 3.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으로써 아직 실시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제안자가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안의 제출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가 군정 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언제라도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E-메일 또는 제안제도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제6조 편의 제공

제6조(편의 제공) 군수는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하면서 필요한 경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등

제8조(제안의 보완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 13., 2015. 7. 16.> ② 보완요구를 받은 제안자가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개정 2015. 7. 16.>

제9조 의견조회

제9조(의견조회)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곡성군 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곡성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곡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제안의 성격, 범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민간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채택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1조(실무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계 부서에 제안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계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부서 내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 4. 3., 2023. 7. 12., 2025. 5. 23.>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5. 5. 23.>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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