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2.1.10.>
서구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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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2.1.10.>
제2조(의원 등록)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제3조(의석 배정)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의장석을 바라보고 앞에서 왼쪽부터 지역선거구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순서로 배정하되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2018.12.20., 2022.1.10.> ② 의장이 선출된 후 지역선거구 의원의 의석 배정은 의장석을 바라보고 뒤에서 왼쪽부터 다선, 연령, 성명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은 지역선거구 의원 다음에 배정하되 지역선거구의 의석 배정을 준용한다. <개정.2018.12.20.,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2.1.10.>
제5조(선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개정 2022.1.10.>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목개정 2022.1.10.]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의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신청한 청가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허가하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시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2.1.10.>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2.1.10.>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제1항 선거 시에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59조에 규정된 선거관리위원회용 기표용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효표 판단은「공직선거법」제179조(무효투표)를 따른다.(개정 2019.12.20.)
제9조(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2.1.10.>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22.1.10.> ③ 정견 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제10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9.12.20., 2022.1.10.>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의 다른 직의 사임) ① 의장이나 부의장 보궐선거에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인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사임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