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1.9.30., 2022.1.13.>
중구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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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1.9.30., 2022.1.13.>
제2조(등록)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한다. <개정 1992.03.06, 1996.04.24., 2002.07.13, 2022.1.13.>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1992.03.06., 2002.07.13, 2022.1.13.> ②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신설 1992.03.06, 1996.04.24., 2002.07.13, 2006.09.20>
제4조(개회식) 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을 한다. [전문개정 2022. 1. 13.]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3.> ⑥ 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2.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10일 전부터 직전일 사이에 실시한다. <신설 2022.1.13.>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2.1.13.>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① 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또는 의장과 부의장 전원에 대한 보궐선거와 제10조에 따라 임시의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정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등은 제의할 수 있다. ③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제1항의 해당의원은(또는 직무대행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의 직무를 거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1. 13.]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2.1.13.>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