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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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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생애 첫 헌혈자”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소재 기관에서 생애 첫 헌혈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6.30.> 1. 생애 첫 헌혈자에게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단, 헌혈한 날 1회 4시간 이내)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헌혈 홍보활동

제8조(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구민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 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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