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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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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11.> 1. “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및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터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4.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주는 공영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제2조의2 주차장확보 노력

제2조의2(주차장확보 노력) 자동차를 소유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차고 확보를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0., 2018.10.30., 2020.6.30.> [제1조의2에서 이동 2020.6.30.]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② 구청장은 운영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주차장요금 수입으로 주차장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4.1., 2020.6.30.> ③ <삭제 2020.6.30.>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7.30., 2014.10.30., 2016.12.12., 2018.10.30., 2020.6.30.>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2.12.20., 2024.5.30., 2025.6.3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 시장ㆍ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국ㆍ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붙인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4.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1일 1회 4시간 이내)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등으로 헌혈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단,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헌혈한 날 1회 4시간 이내) 6. 그 밖에 공공행사 및 회의참여 차량. 다만, 공공행사 및 회의참여 차량은 미리 주차장 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1호의 장애인이 동승한 자

제3조의3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제3조의3(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6.12.12.>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에 의한 방법 3. 주차표에 의한 방법 4.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에 의한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2020.6.30.> 1. <삭제 2003.4.10.> 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주차권 발행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 및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돌려준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1. 회수주차권: 남은 주차권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에 주차한 경우는 주차권

제4조 주차카드의 제작판매등

제4조(주차카드의 제작판매등) ①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②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미리 구매한다.<개정 2020.6.30.>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4.20., 2016.12.12., 2019.4.1., 2020.6.30.>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삭제 2010.4.20.>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5.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0.4.20., 2016.12.12., 2020.6.30.> ③ 제1

제6조 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6.12.12., 2020.6.3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한 번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제7조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제7조(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노상주차장을 설치 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제8조 하역주차구간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16.12.12.>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4.10.30., 2016.12.12., 2019.4.1.>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표지에 제한차종 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9.4.1.>

제9조 주차장의 표지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개정 2016.12.12., 2020.6.30.>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2.12., 2020.6.3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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