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대의기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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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대의기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구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실현 등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정에 관한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5조(구민의견 청취)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 반영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회의 사명)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본적 사명으로 한다.
제7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구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5. 그 밖에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제8조(구민의 의정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권자인 구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해야 한다. 1. 정책 입안과 정책 실행 등 각 단계에 구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구민이 의정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성별, 나이, 장애 유무, 경제 상황,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구민의 자주적 의정활동 참여를 존중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의회 운영의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구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수용하고 구민과 의원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회는 구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구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의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 2. 의원의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조사ㆍ연구 3. 의원의 조사ㆍ연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 국내·외 참고 자료 등을 구비
제11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의회는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체제를 정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의원의 사명) 의원은 구민의 직접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