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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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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0., 2022.8.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6.30.> 1. “수탁자”란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제6조에 따라 커뮤니티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2.8.22.>

제4조 소재지

제4조(소재지) 커뮤니티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2. 주거 환경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제공 3. 지역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 4. 마을 환경 공동관리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제공 5. 주민의 여가활용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문화ㆍ취미교실 운영 6. 그 밖에 커뮤니티센터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개정 2022.8.22.>

제6조 관리ㆍ운영

제6조(관리ㆍ운영) ① 커뮤니티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커뮤티니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2022.8.22.> 2. <삭제 2022.8.22.> 3. <삭제 2022.8.2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3.30., 2021.6.30.>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도시재생과 지역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6.30.> ③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6.30.> ④ 수탁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1.6.30.>

제8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8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시간은 구청장 및 수탁자가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1.6.30.> ② 커뮤니티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신설 2021.6.30.>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3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 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 및 수탁자가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목개정 2021.6.30.]

제9조 운영지원 등

제9조(운영지원 등)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물 등의 설치

제10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동안에는 커뮤니티센터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개정 2021.6.30.>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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