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0., 2022.8.22.>
수성구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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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0., 2022.8.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6.30.> 1. “수탁자”란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제6조에 따라 커뮤니티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2.8.22.>
제4조(소재지) 커뮤니티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5조(기능)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2. 주거 환경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제공 3. 지역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 4. 마을 환경 공동관리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제공 5. 주민의 여가활용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문화ㆍ취미교실 운영 6. 그 밖에 커뮤니티센터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개정 2022.8.22.>
제6조(관리ㆍ운영) ① 커뮤니티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커뮤티니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2022.8.22.> 2. <삭제 2022.8.22.> 3. <삭제 2022.8.2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3.30., 2021.6.30.>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도시재생과 지역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6.30.> ③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6.30.> ④ 수탁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1.6.30.>
제8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시간은 구청장 및 수탁자가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1.6.30.> ② 커뮤니티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신설 2021.6.30.>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3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 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 및 수탁자가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목개정 2021.6.30.]
제9조(운영지원 등)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동안에는 커뮤니티센터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개정 2021.6.30.>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