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달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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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이하 “군청”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23. 12. 28.)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다른 당직근무자를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개정 2023. 12. 28.)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부터 14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2023. 12. 28.)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0.2.20., 2023. 12. 28.)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청사 내 2개 이상의 기관이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⑤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그 산하기관으로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기관별 기능 및 성격, 그 밖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명하거나, 소속기관의 당직임무를 군청 당직실에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2.20., 2023. 12. 28.)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으로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사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동급 직위·직급의 공무원을 대리근무자로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 마지막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청사 내·외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8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2. 28.)
제11조(당직차량의 운용)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2020.2.20.) 1. 청사 내·외의 방범·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 및 점검 실시. 다만, 청사 전자무인경비시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관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2.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그 밖에 당직매뉴얼로 정하는 사항의 이행(신설 2023. 12. 28.) ②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 실·과장에게 곧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