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00. 10. 20) 2. 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앞 또는 사업장 정문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3. 군수가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배출시간은 수거 전일 20:00부터 수거일 02:00까지로 한다.<신설 2017.2.28.>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탄재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2. 일반봉투 또는 포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앞 또는 사업장 정문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4. 삭제(2000. 10. 20) 5. 배출시간은 수거 전일 20:00부터 수거일 02:00까지로 한다.<신설 2017.2.28.> 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2. 읍·면장에게 신고후 수거차량이 오면 배출하여야 한다. 3. 배출할 때에는 폐기물을 파손하지 말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제3조(쓰레기 수거일)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거는 공휴일 및 단체 협약서상 약정된 날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청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수거할 수 있다.
제4조(공공용봉투의 사용범위)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국토대청결운동 또는 자연보호 행사 2. 공한지 정비 3. 공원보호 또는 행락지 청소 4. 기타 다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정지역을 청결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될 때
제5조(상업광고) 군수는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고의 크기는【별표 1】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광고주의 모집방법은 신문 및 달성군 공보에 게재하거나,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 할 수 있다.(개정 2017.02.28, 2018. 12. 31.)
제6조(심사위원회) ① 제5조에 의하여 모집된 광고주의 선정 등을 위하여 상업광고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1.10.)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및 청소자원과장이 되며, 군수는 심사안건 분야에 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민간인 2명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3.3.31., 2005.3.11., 2007.3.2., 2008.12.30., 2011.1.10., 2011.9.5., 2013.5.30., 2013.8.1., 2014.12.30., 2018. 7. 20., 2021.11.10., 2025. 1. 31., 2025. 6. 30.) ③ 심사위원회는 모집된 광고주의 서류 및 도안, 광고주의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자를 선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이 된다.(신설 2021.11.10.) ⑥
제7조(계약체결) 군수는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광고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광고주를 대신한 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광고기간, 범위, 종류 2. 광고규격, 도안 3. 광고수수료 및 지급방법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쓰레기봉투의 사용지역)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 지역 표시는 달성군 또는 읍·면, 기타 필요한 지역명으로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별표 2】와 같다.
제10조(공공용봉투 지급대상자) 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봉투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 환경미화원 및 골목길 청소에 참여한 자 2.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 및 청결운동 등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매일 필요량을 지급한다. 2. 기타 대상자에게는 청소 또는 행사시에 필요량을 지급한다.
제11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봉투판매소의 약도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쓰레기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읍·면장은 봉투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2011.9.5)
제12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봉투판매인은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봉투판매소의 창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봉투판매인은 봉투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출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봉투판매인은 읍·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④ 봉투판매인은 군수가 제작한 일반용 봉투를 구입한 주민들이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주민구입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