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29.)
달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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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사무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다.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라. 군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직원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3. 30.)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을 위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3.29., 2023. 3. 30.)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3.29.)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3.29.)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1. 인건비 및 법정경비 2. 국시비보조금 사업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ㆍ단체의 단순 운영비 증액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3.29.) ② 군수는 필요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1.3.30.)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의한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29.)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3.29.)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3.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기획전략국장,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3.29., 2022. 9. 30., 2024. 12. 30., 2025. 6. 30.)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읍ㆍ면별 각 1명으로 한다)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3. 3. 30., 2024. 12. 30.)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제12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3. 30.) ②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