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0.)
달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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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0.)
제2조(법인격)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억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任免)한다.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3. 12. 2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기획예산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개정 2025. 6. 30.)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추천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3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