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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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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교통관련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을 공급 및 이용할 때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9.9.25., 2022. 2. 9.>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서 양성 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2. 9.> 5.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의 영역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의2 홍보

제6조의2(홍보)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 홍보를 위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참여 보상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및 계획, 정책, 행사 등을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정참여 독려를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9. 20.]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포상 등

제7조의2(포상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장 수여 및 포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본조신설 2014.10.16.]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9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제10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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