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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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의정부시로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특별한 공적"이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액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0.> 3. "미등기 취득"이란 「지방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경우로써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은닉 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및 그 밖에 재산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에 착수한 재산, 그 밖에 체납
제3조(지급대상)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 9. 20., 2024. 12. 30.> 1.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임기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징수촉탁(수탁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0., 2025. 6. 30.> 1. 특별한 공적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시장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 이의제기나 신청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서 미등기 재산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의 추가 징수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제보로 체납액을 징수한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 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 원. 단, 제3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 지급액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4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제6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의정부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징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세입징수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및 주차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세입징수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6. 30.>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2025. 6. 20.> ② 삭제 <2025. 6. 30.>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6. 30.> [제6조에서 이동 <2025. 6. 30.>] [제목개정 2025. 6. 30.]
제8조(대장비치) 세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6. 30.>]
제9조(지급신청) 제4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6. 30.>]
제10조(지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6. 30.>]
제11조(환수) 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이 된 징수액을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인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10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6. 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