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의정부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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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의정부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30.>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서 설치되거나 인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시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의정부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1. 5. 12., 2024.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1. 5. 12.>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3호에서 이동 <2021. 5. 1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5. 1., 2024. 12. 3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