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등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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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등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한다. ③ 노인은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 1. “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취약계층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100세 생신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시에 거주하는 100세(주민등록 기준)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현금과 지역화폐)을 말한다. 6.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의정부시 지회를 말한다. 7. “노인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시설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과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가족은 노인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사회교육·문화·여가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6.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다. 노인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마. 노인보호 관련시설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공사·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제6조(노인사회참여) 시장은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사회 공헌 활동 및 공동체 참여 사업 2.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동아리, 시정 모니터링단 등 운영 3. 노인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평생 교육 및 정보화 교육 등 재교육 지원 5. 노인교실 운영 6.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홍보 2.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 3.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4.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6.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사업)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서비스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2. 취약계층 노인 방문보건 활동 3.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 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노인 무료급식) ①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
제11조(노인학대 예방)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 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