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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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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30.> 1. “스마트도시플랫폼”이란 도시문제 해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교통ㆍ안전ㆍ환경ㆍ행정ㆍ복지 등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플랫폼을 말한다. 2. “모바일 스마트도시플랫폼”이란 개인휴대전화에 신원증명, 공공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도시플랫폼을 말한다. 3. “부천시 전자시민증”(이하 “전자시민증”이라 한다)이란 모바일 스마트도시플랫폼에 탑재된 신원증명서로써 신원을 제시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자 간의 신뢰를 토대로 형성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③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의

제5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센터는 원활한 정보의 제공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 및 가공처리 3.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등 [본조 신설 2024.12.23.]

제6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②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3.>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는 기반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2024.12.23.> ④ 시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동 이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함, 2024.12.23.]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고 있는 부천도시공사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본조신설 2020.4.6.] [종전의 제7조를 제6조로 이동, 2024.12.23.]

제7조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

제7조(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도시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의 개발, 연계, 고도화,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항 신설 2022.12.26.>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지 아니한다.<종전의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2.12.26.> [종전의 제5조를 제7조로 이동, 2024.12.23.]

제7조의2 전자시민증의 기능 및 적용범위

제7조의2(전자시민증의 기능 및 적용범위) ① 전자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다만,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전자정부법」 제38조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신원 및 연계 행정서비스의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 2. 부천시 조례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인적 정보를 연계하여 신원 및 연계 행정서비스의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 3. 그 밖에 신원 및 연계 행정서비스의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이 필요한 경우 ② 전자시민증은 부천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8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제8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를 제8조로 이동, 2024.12.23.]

제9조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표준화

제9조(스마트도시서비스의 표준화)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서비스 간 상호 호환성ㆍ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 절차와 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 및 운용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표준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4.6.] [종전의 제8조를 제9조로 이동, 2024.12.23.]

제10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제10조(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를 제9조로 이동, 2020.4.6.] [종전의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 2024.12.23.]

제11조 개인 정보 보호

제11조(개인 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종전의 제8조를 제10조로 이동, 2020.4.6.] [종전의 제10조를 제11조로 이동,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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