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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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30.> 1. “스마트도시플랫폼”이란 도시문제 해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교통ㆍ안전ㆍ환경ㆍ행정ㆍ복지 등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플랫폼을 말한다. 2. “모바일 스마트도시플랫폼”이란 개인휴대전화에 신원증명, 공공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도시플랫폼을 말한다. 3. “부천시 전자시민증”(이하 “전자시민증”이라 한다)이란 모바일 스마트도시플랫폼에 탑재된 신원증명서로써 신원을 제시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자 간의 신뢰를 토대로 형성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③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의
제5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센터는 원활한 정보의 제공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 및 가공처리 3.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등 [본조 신설 2024.12.23.]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②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3.>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는 기반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2024.12.23.> ④ 시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동 이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함, 2024.12.23.]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고 있는 부천도시공사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본조신설 2020.4.6.] [종전의 제7조를 제6조로 이동, 2024.12.23.]
제7조(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도시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의 개발, 연계, 고도화,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항 신설 2022.12.26.>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지 아니한다.<종전의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2.12.26.> [종전의 제5조를 제7조로 이동, 2024.12.23.]
제7조의2(전자시민증의 기능 및 적용범위) ① 전자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다만,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전자정부법」 제38조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신원 및 연계 행정서비스의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 2. 부천시 조례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인적 정보를 연계하여 신원 및 연계 행정서비스의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 3. 그 밖에 신원 및 연계 행정서비스의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이 필요한 경우 ② 전자시민증은 부천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8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를 제8조로 이동, 2024.12.23.]
제9조(스마트도시서비스의 표준화)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서비스 간 상호 호환성ㆍ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 절차와 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 및 운용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표준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4.6.] [종전의 제8조를 제9조로 이동, 2024.12.23.]
제10조(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를 제9조로 이동, 2020.4.6.] [종전의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 2024.12.23.]
제11조(개인 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종전의 제8조를 제10조로 이동, 2020.4.6.] [종전의 제10조를 제11조로 이동,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