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0., 2025. 6. 30.>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ㆍ지원하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복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20.> 3. “중독자”란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중독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6. 30.]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 등(이하 “중독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에 설치한다. 다만,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 2025. 6. 30.>

제5조 이용

제5조(이용) 센터는 의정부시민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 2018. 9. 20., 2025. 6. 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시설 또는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 비용징수 등

제6조(비용징수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 2025. 6. 30.>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를 따르며, 그 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2. 9.>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 5., 2018. 9. 20., 2025. 6. 30.> 1.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ㆍ등록ㆍ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사업 2. 정신질환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 3.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정신질환의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6.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 및 모임 등 지원사업 7.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연계ㆍ의뢰 체계 구축과 재난 심리지원 사업 8.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한 진단·기획 및 자원 조정 9.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연계 인력 교육ㆍ훈련 및 자원봉사 관리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 5., 2025. 6. 30.>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

제8조 인력

제8조(인력)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사업수행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5. 6. 30.>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2025. 6. 30.>

제9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과 제15조의3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 2022. 2. 9., 2025. 6. 30.>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 2019. 9. 25., 2025. 6. 30.> ④ 수탁기관은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5. 6. 30.>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수탁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 및 위ㆍ수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6. 30.>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5. 6. 30.> ③ 수탁기관은 시에서 위탁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5., 2025. 6. 30.> ④ 수탁기관은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6. 30.> [제목개정 2025. 6. 30.]

제11조 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1.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시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6. 30.>

제12조 운영비의 보조

제12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센터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③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