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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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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2, 2005.10.7, 2006.5.12, 2007.8.7, 2008.1.4, 2017.11.15., 2021. 12. 27., 2022. 5. 10., 2022. 12. 23., 2025. 6. 30.>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지급) ①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3., 2023. 9. 22., 2024. 12. 30.>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2. 22, 2006.5.12, 2022. 12. 23.> [제목개정 2006. 5. 12.]

제3조

제3조 <삭제 2006.5.12>

제4조 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 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9.9.15., 2010.10.29., 2018.12.27.> ② 의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라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최초 임기 개시 또는 사직 등의 사유로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1.4., 2008.12.31., 2009.12.31., 2010.3.17., 2011.12.30., 2015.1.5.,2017. 11. 15., 2018.12.27., 2022. 12. 23., 2023. 9. 23., 2024. 4. 5., 2024. 12. 30., 2025. 6. 30.> 1. 삭제 <2025. 6. 30.> 2. 삭제 <2025. 6. 30.> ②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1.15., 2022. 12. 23., 2024. 12. 30.> [전문 개정 2006.5.12] [제목 개정 2022. 12. 23.]

제7조 여비 지급기준

제7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6. 30.]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월정수당의 경우 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3개월을 경과한 때부터는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7. 7.>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7. 7., 2024. 12. 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

제9조 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9조(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규정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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