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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기 정착 지원과 공교육 진입에서 적응까지 안내 및 지원 2. 심리ㆍ정서 안정화를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지원 4.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진로 역량 강화 사업 및 취업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관련 다문화 인식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체

제7조(협의체) ①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가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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