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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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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지식기반산업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본사와 지사의 주소 또는 생산시설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9.30.>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육성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전자금" 이란 원자재구입비,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5. "시설자금" 이란 설비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설비 개선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거나 분양을 받을 때 또는 공장매입ㆍ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3.9.27.> 6. "창업자금"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3.9.27.> 7. "기업인"이란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23.9.27.> 8. "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이 원활하게 기업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의 마련, 대학 및 연구기관의 유치, 우수인력의 양성, 자금 및 판로의 지원 등 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 <개정 2023.9.27.>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지원 추진방향의 설정 및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지원시설 업체 선정에 관한사항 3. 중소기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사항 4. 공유재산 대부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7.> 1. 기업지원 업무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3.9.27.>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부천시 산업진흥 관련 기관의 장 <신설 2023.9.27.> 4.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원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9.27.] 5. 기업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3.9.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⑤ 위원의 성비 등 그 밖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별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판로 지원

제10조(판로 지원) ① 시장은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 및 수출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의 국내ㆍ외 시장에 대한 판로개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시장판로 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ㆍ박람회 등에 필요한 사업 2.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 3. 우수제품 발굴ㆍ홍보 판매에 필요한 사업 4.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기업 및 기업제품 홍보 5. 그 밖에 기업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조 전문 개정 2023.9.27.]

제11조 기술 지원

제11조(기술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에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상호 간의 공동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12조 인력양성 및 지원

제12조(인력양성 및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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