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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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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④ 방송중계 시설 및 기타 부속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중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기타부속설비 사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이용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

제2조의2(이용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 조례 제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6. 30〉 1. 용인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실 2. 용인아르피아스포츠센터 3. 남사스포츠센터 4. 용인시국민체육센터 5. 기흥국민체육센터 〔본조신설 2019. 8. 7〕

제3조 사용료의 납부ㆍ반환

제3조(사용료의 납부ㆍ반환) ① 각종 사용료는 사용료납입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고지서로 매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1년 단위로 결산한 후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2019. 8. 7, 2022. 7. 18〉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제4조

제4조 삭제〈2025. 6. 30〉

제5조 폐기물처리 비용

제5조(폐기물처리 비용) ① 삭제〈2016. 12. 12〉 ② 주경기장(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장기적으로 연간 계약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예매표

제6조(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판매액을 주최 측에 인도한다.

제7조 초대권 발행

제7조(초대권 발행)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검인을 받고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 관람권의 종류

제8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12〉 1. 특별관람권(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제9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관람권은 관람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② 검인된 관람권 중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입회하에 정산하고,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관람권 판매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정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제10조 예치금

제10조(예치금) 조례 제6조의2제4항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고, 행사 종료 후 3일이 경과 후 사용료 미납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제11조

제11조 삭제〈201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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