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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제2조 종량제 규격봉투이용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이용)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제3조 손실보상

제3조(손실보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시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개정 2021. 12. 20〉

제4조 반입의 제한

제4조(반입의 제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 기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제5조 사용자 준수수칙

제5조(사용자 준수수칙)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용인시 환경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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