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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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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를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권리 보장과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보호,발달,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을 말한다.<신설 2019.7.15.> <개정 2025.6.30.> 2. “아동친화도시”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 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6.30.>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주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하 모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것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조성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본원칙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본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신 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피부색,성별,언어,정치적 또는 그 밖에 의견,사회적 신분,재산,장애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5조의2 의견수렴

제5조의2(의견수렴)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 계획수립시 아동 및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6조 아동친화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제6조(아동친화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수용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사회안전망 구축 2.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제9조의2(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을 포함한 시민ㆍ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ㆍ공무원 등에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대상에게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배포 및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제10조 비용의 보조 등

제10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아동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어린이날 행사 및 아동 참여권 등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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