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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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이후 새로 조성된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 사용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보류지”란 환지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 체비지와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4. “다른 자리 환지”란 종전 토지가 보류지 및 공동주택용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5.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 및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감환지”란 권리면적보다 토지 일부를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9.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사업 구역 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도시개발구역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03-3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6.30.> ②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법 제18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시행 기간 및 범위) ① 사업의 시행기간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토지의 교환·분할·합병 2. 지적·지목 및 구획의 변경 3.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4. 제3호에 따른 공사(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체비지의 관리·처분 및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②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제8조(비용부담) 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차입금,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금은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청산금, 기타 부대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8조제1항을 적용하고, 세출은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2.7.>
제10조(계약 등) ① 사업의 용역비, 공사비(기성·준공금 등을 포함한다), 감리비 등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 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감리비 등을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은 해당 도급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1조(공고의 방법)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공보와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2조(토지 등의 평가방법)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부천시 성골지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철거 및 보상 등의 금액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사업 시행 이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토지감정평가금액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