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2022.12.26.>
부천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2. “중증보행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3.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4. “대체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대체수단 등)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5.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이란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6. “광역이동지원센터”란 도 내 시군, 수도권, 인접지역 등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신설 2023.12.26.> 7. 그 밖에 이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제5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3.05.13.,2022.12.2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9.12.23.,2022.12.26.> ② 위원장은 교통약자이동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2016.9.29., 2023.12.26., 2025.6.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5.13> 1. 당연직: 교통약자이동 업무 담당 국장,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3.12.26., 2025.6.30.> 2. 위촉직 <개정 2023.12.26.> 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3.05.13.,2022.12.26.>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2014.5.16. 신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2.26.]
제9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5.13., 2023.12.26.> 1.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 계획 2.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3. 삭제 <2022.12.26.>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삭제 <2022.12.26.>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6.9.29]
제10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05.13]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중 일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2022.12.26.>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를 고려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에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실시할 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실시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