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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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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부천시의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1.2022.2.7.,2022.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이하의설비(이하 “흡수정설비”라 한다)”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전용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9.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0. “호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급수구역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의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그 밖의 비상사태에 따라 긴급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 때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2022.12.26.>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또는 동일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 간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수전분리공사. 다만, 흡수정설비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개조공사: 급수관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5.21>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에는 설계수수료((현장측량수수료 및 수리계산수수료 등을 말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21.,2022.12.26.> ③ 급수공사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7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금액이 확정된 후에 수수료를 납부한다.<개정 2022.12.26.> ④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에 승인하며, 흡수정설비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05.21.]

제7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아목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2022.12.26.> ② 삭제<2020.8.18.>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받은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관급품인 시공자재 대금은 급수공사 준공 후에 정산한다. <개정 2012.05.21.,2022.12.26.>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위탁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5.21.,2022.12.26.> ⑤ 시공업자는 급수공사를 착공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즉시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의 공급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준공검사

제9조(준공검사)시공업자는 급수공사를 완료하면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05.21>

제11조 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신청자는 옥외(대지경계선 밖 및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를 말한다)의 급수공사비용 및 급수설비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노후된 수도계량기 또는 동파된 수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05.21.,2022.12.26.> ② 삭제 <2024.6.28.> ③ 급수설비 중에서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를 말한다)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자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2.05.21>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다만, 호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를 시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2.05.21> ⑤ 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에서부터 건물 안쪽의 급수설비까지의 시설에 대한 피해 및 동파 예방 등의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개정 2012.05.21>

제12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실제로 공사한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며,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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