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의 공용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4.5.2>
동두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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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의 공용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4.5.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14.5.2.,2017.12.4., 2025. 6. 30.>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5. 6. 30.>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5. 6. 30.] 4. "전용차량"이란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5. 6. 30.] 5.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7. 12. 4., 2025. 6. 30.>[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5. 6. 30.
제3조(적용범위)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이 규칙에 따라 관리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2003.12.30.,2017.12.4.>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각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고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장부 중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입력 처리로 기록관리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5..,2017.12.4.> 1. 공용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5.2> 2. 공용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5.2> 3.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5.2> 4. 공용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5.2> 5. 공용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5.2> 6. 그 밖에 공용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4.5.2.,2017.12.4.>
제4조의2 (차량 보유현황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5조(지도ㆍ점검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개정 2024. 7. 3.> 4. 그 밖의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2. 4., 2024. 7. 3.>
제6조(차량의 운행기준등) 차종별 차형·차량관리 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12. 4.> [전문개정 2014.5.2]
제7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규칙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2017.12.4.>
제8조(차량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본조신설 2003. 12. 30>
제8조의3(차량교체 승인)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승용,중형·소형·경형승합,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8조의4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