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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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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98. 3. 4> 3. <삭제 98. 3. 4> 4. <삭제 98. 3. 4> 5.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② <삭제 98. 3. 4> ③ <삭제 98. 3. 4>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 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11.3.15>

제4조

제4조 <삭제 2015. 10. 30.>

제5조 급수공사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의 산출방법) ① <삭제 98. 3. 4> ②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공동선에 대한 공사분담비와 신청인 개별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확대공사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 3. 4> ③ <삭제 98. 3. 4> ④ 관계공무원은 공사비 등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설계 및 정산카드에 의거 산출, 기록 관리한다. 다만, 이 서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00. 3. 2>

제5조의2 급수장치의 관리

제5조의2(급수장치의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15> 1. 시에서 수도관매설 후 사용자가 임의로 토사제거 등 공사를 하므로써 동결심도가 변경되어 결빙 및 동파한 경우 2.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증·개축으로 인한 수도관 이설 및 폐쇄에 따른 누수 3. 그 밖에 수도관에 물리적인 행위를 가하여 시설물파손 및 누수된 경우 <신설 2004. 5. 10><개정 2017. 12. 4.>

제6조 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수수료,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납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 3. 4>, <개정 2011.3.15>

제7조

제7조 <삭 제> 2015.1.7

제8조

제8조 <삭 제> 2015.1.7

제9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 신청

제10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라 급수 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3.15.> <개정 2015.1.7.>

제11조 급수사용자등의 명의변경

제11조(급수사용자등의 명의변경) 급수사용자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급수사용자 등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명의변경 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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