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두천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13.>
동두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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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두천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개정 2025. 6. 30.> 2.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8.8.13.>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액 정리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촉탁 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8.8.13.> 5. 제7조에 따른 동두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독촉 완료된 당해 연도 체납액(지방세 제외)을 징수하거나 체납액 정리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25. 6. 30.>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8. 8.13.>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특별한 공적”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을 체납한자에 대하여 체납처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한 체납액과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거나 제보하여 취득세를 부과ㆍ징수하게 한 경우(미등기 재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팔아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의 “을”의 재산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누락되거나 숨은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또는 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부지,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동두천시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안 등으
제5조(지급한도)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포함)인 경우에는 월별 지급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및 별지 제2호 서식(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8.8.13.>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2025. 6. 30.> ③ 위원장은 세정업무 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신설 2025. 6. 30.> 1. 지방세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5. 6. 3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5. 6. 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 세입팀장,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기존 제4항에서 이동 2025. 6. 30.]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개정 2017. 1.31.>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개정 2017. 1.31.>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개정 2017. 1.3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 6. 30.>
제9조(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①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 중 해당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허위 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25. 6. 3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환부할 경우에는 환부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삭제 2017. 1.31.><신설 2025. 6. 30.>
제11조(대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8.13.> 1.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 서식 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4.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제목개정 201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