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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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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동두천시 소관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 금고의 지정

제2조(금고의 지정)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의 방법으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5. 6. 30.> 1. 하나의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 후에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2. 삭제 <2012.9.6>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10.30.>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3조 평가기준

제3조(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③ 시장이 수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2.9.6., 2017. 1.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는 동두천시의회 의원을 포함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25. 6. 30.>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17. 1.31., 2025. 6. 30.>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 6. 30.>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 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 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 1.31.>

제7조 위원장 직무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금고업무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한다.<개정 2017. 1. 31., 2025. 6. 30.>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입원, 출장 등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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