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1, 2014. 5. 2, 2018. 8. 9〉
용인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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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1, 2014. 5. 2, 2018. 8. 9〉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4. 13〉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용인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6. 11, 2013. 10. 1, 2014. 5. 2〉 〔제목개정 2013. 10. 1〕
제3조의2(기능 등) ① 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6. 11, 2013. 10. 1, 2014. 5. 2, 2015. 4. 13, 2015. 10. 30, 2017. 5. 4, 2018. 8. 9, 2019. 7. 1, 2020. 1. 10, 2024. 5. 10〉 1.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나. 창고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영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건축물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라. 오피스텔로서 30실(室) 이상인 건축물 마.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50세대[오피스텔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한 세대(실)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 6. 11, 2015. 10. 30, 2016. 10. 1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 4. 13, 2015. 10. 30, 2017. 10. 2, 2018. 8. 9, 2024. 5. 10〉 1. 제2부시장, 건축ㆍ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람 3.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6. 11, 2015. 4. 13, 2015. 10. 30, 2017. 5. 4, 2017. 10. 2, 2018. 8. 9〉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 6. 11, 단서삭제 2018. 8. 9〉 ② 삭제〈2018. 8. 9〉
제5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5. 10. 30, 2018. 8. 9, 2020. 1.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6. 11, 제목개정 2014. 5. 2〕 〔제목개정 2018. 8. 9〕 〔종전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9. 7. 1〕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13. 6. 11, 2015. 10. 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25명 이상으로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6. 11, 2018. 8. 9〉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명단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6. 11, 2015. 4. 13〉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 6. 11〉 ⑤ 삭제〈2015. 10. 30〉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 6. 11〉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 4. 13, 2018. 8.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6. 11, 2018. 8. 9〉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의결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신설 2018. 8. 9〉 〔제목개정 2013. 6. 11〕
제7조의2(심의 등의 신청) ① 삭제〈2015. 10. 30〉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본조신설 2013. 6. 11〕 〔제목개정 2015. 4. 13〕 〔종전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9. 7. 1〕
제7조의3(사전 검토) 위원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에게 사전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