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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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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다.〈개정 2015. 4. 1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4. 13〉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1. 삭제〈2015. 4. 13〉 2. 삭제〈2015. 4. 13〉 3. 삭제〈2015. 4. 13〉 4. 삭제〈2015. 4. 13〉 5. 삭제〈2015. 4.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신설 2015. 4. 1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4. 13, 2017. 11. 6, 2023. 12. 8〉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관련 업무 국·소장이 된다.〈개정 2014. 10. 6, 2017. 10. 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4. 13〉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도로ㆍ대중교통 관련 업무 담당과장 3.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지체장애인ㆍ신체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륜이 있는 사람 5.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길 경우,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5. 4. 13, 2019. 5. 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4. 13〉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2019. 5. 9〉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3. 장기적인 질병치료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5. 9〕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3〕

제9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9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제10조 저상버스 구입지원

제10조(저상버스 구입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구입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4. 13〕

제11조 인센티브

제11조(인센티브)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개정 2017. 11. 6〉 〔전문개정 201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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