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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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15, 2018. 12. 14, 2019. 8. 7〉 1. 삭제〈2019. 8. 7〉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 및 가구류와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삭제〈2019. 8. 7〉 6. “불연성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삭제〈2019. 8. 7〉 8. 삭제〈2019. 8. 7〉 〔제목개정 2019. 8. 7〕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2018. 12. 14, 2020. 5. 15〉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5. 27, 2017. 8. 7, 2019. 8. 7, 2020. 5. 15〉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ㆍ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생활폐기물 감량 등 활성화) 시장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공동주택, 지역, 단체 및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2. 종량제 봉투, 수거용기 등 청소 관련 물품 지원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본조신설 2021. 11. 3〕
제6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폐기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②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③ 시장은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8. 7〉
제7조 삭제〈2019. 8. 7〉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으로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 등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때에는 이를 따른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2020. 5. 15, 2020. 12. 14〉 1. 가연성폐기물: 일반용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배출방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 가. 50리터 이상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종량제 봉투의 규격에 따라 다음 무게 기준을 지켜 배출할 것 1) 50리터 이하: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3) 100리터: 25킬로그램 이하 다. 날카로운 부분이 포함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전에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제8조의2(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용인시에서 관리·운영·위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지 않는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환경센터 반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 감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15〕
제8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용인시에서 지정한 공공선별장에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배출자 책임하에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신하여 운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알기 쉽게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방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