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2025. 6. 30.>
진천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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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2025. 6. 30.>
제2조(직무) 실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 <개정 2020. 12. 11., 2024. 6. 25.> ②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1. 12. 24, 2025. 6. 30..>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1., 2025. 6. 30.>
제4조의2(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
제5조(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1., 2024. 6. 25., 2025. 6. 30.>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8. 6. 21., 2024. 6. 25., 2025. 6. 30.>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1., 2022. 12. 2., 2024. 6. 25.> ③ 자치행정국은 별표 2의 업무를 분장한다. <2018. 6. 21., 2024. 6. 25., 2025. 6. 30.>
제6조의2(문화복지국) <신설 2020. 12. 11.> ①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가족친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개정 2024. 06. 25.> ③ 문화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의3(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6. 25., 개정 2025. 6. 30.> ②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식산업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30.> ③ 경제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8. 6. 21, 개정 2025. 6. 30..> ② 안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8.12.10., 개정 2019.12.26., 2020.12.11., 2024. 06. 25., 2025. 6. 30.> ③ 안전도시국은 별표 5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6. 21., 2024. 6. 25., 2025. 6. 30.>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10., 2025. 6. 30.>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8. 12. 10.>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6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8.06.21., 개정 2020.12.11., 2024. 06. 25., 2025. 6. 30.>
제9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26.,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