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개정 2020.12.11.> 나. 물품운용관: 각 실장ㆍ과장 <개정 2020.12.11.> 다. 물품출납공무원: 경리팀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실ㆍ과 주무팀장 <개정 2020.12.11., 2025.06.30.>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03.28.> 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다.) 다. 물품출납공무원: 회계담당과 주무팀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주무팀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과 주무팀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물품업무담당자) 3. 읍ㆍ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03.28.> 가. 물품관리관: 읍면장 <개정 2025.06.30.> 나. 물품출납공무원: 부읍면장 <개정 2025.06.30.> 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 시에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2025.06.30.>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 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항상 사용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3.28.>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 후 발행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