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진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2021. 12. 24., 2025. 6. 30.>
진천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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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진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2021. 12. 24., 2025. 6. 30.>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개정 2018. 12. 10., 2020. 12. 11.> ①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0.>
제3조(국의 설치) <개정 2018. 6. 21.>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2024. 6. 25., 2025. 6. 30.>
제4조(보좌기관) <신설 2018. 6. 21.> 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 <신설 2020. 12. 11., 2024. 6. 25.>> ② 실의 분장사무의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자치행정국) <신설 2018. 6. 21.>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18. 12. 10., 2020. 12. 11., 2022. 12. 2., 2024. 6. 25.> ②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의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5.>
제5조의2(문화복지국) <신설 2020.12.11., 개정 2024.06.25.>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 2024. 6. 25.> ② 문화복지국의 분장사무의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5.>
제5조의3(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신설 2024. 6. 25., 개정 2025. 6. 30.> ② 경제환경국의 분장사무의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도시국) <신설 2018. 6. 21.>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정책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설하천과, 건축디자인과를 둔다. <개정 2018. 12. 10., 2019. 12. 26., 2020. 12. 11., 2024. 6. 25., 2025. 6. 30.> ② 미래도시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7. 6. 1., 2020. 12. 11., 2021. 12. 24., 2025. 6. 3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0. 12. 11.>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18. 12. 10.>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 감독하며,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 및 센터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속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2. 10., 2020. 12. 11.>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6. 1.>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2. 29., 2025. 6. 30.> ③ 보건소의 분장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0.>
제10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6., 2021. 12. 24., 2022. 12. 2.> ② 센터의 위치는 진천군 진천읍 삼덕1길 45-16에 둔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6.> ③ 센터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를 둔다. <신설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