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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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통계) 시장은 시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시티투어, 팸투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5.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ㆍ육성 사업 6. 온라인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7.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의2(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이 장에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사업장을 둔 관광 관련 법인 등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중앙부처 및 시ㆍ도 주관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7〕
제7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시장은 국가 및 경기도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상품권(모바일 포함)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1.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 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9. 27〕
제8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제9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 홍보 서포터즈의 운영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6. 30〉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의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