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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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등) ①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선군 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1. 정선군 공설화장시설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정선군 공설화장시설 사용증: 별지 제2호서식 3.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증: 별지 제4호서식 5.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증 변경(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6. 화장유골 인도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7.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환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8. 정선군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지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면제ㆍ감액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10.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정선군 공설화장시설 화장잔류물 수거대장: 별지 제11호서식 12. 개장명령서: 별지 제12호서식 13. 묘적부: 별지 제13호서식 14. 봉안부: 별지 제14호서식 15.
제3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등) 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각 묘역별로 기단의 명칭, 지구, 열, 행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기단별로 진입로 기준으로 먼 곳부터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사용 장소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암석 또는 그 밖에 불가피 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화장유골의 처리와 유골의 인도) 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은 그 유족에게 인도한다. 이 경우 유족은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유골 인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 반환)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과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조례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면제ㆍ감액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권의 승계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승계 신청서와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의 통보방법 및 공고기간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사용기간의 종료일 3개월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한다. 가. 매장자 인적사항,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기간 및 사유 다. 공설장사시설 대표자, 주소, 연락방법 등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사용기간의 종료일 3개월 전까지 1호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최초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2차 공고 완료 후에도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화장 후 발생하는 화장잔류물 중 치금혼합물은 보관 후 일반 매각방식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은 군 세입처리한다. ② 치금혼합물은 제외한 화장잔류물은 자체 폐기처리한다. ③ 화장시설 관리자는 별지 11호서식의 화장잔류물수거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ㆍ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31조에 따라 개장명령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의 묘적부 또는 봉안(납골)부를 작성ㆍ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되 전자매체를 사용하여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용승계를 신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용승계 신고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1조에 따라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부대비용)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부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매장묘 부대비용: 매장비, 석물비, 석물설치비 등 2. 봉안묘 부대비용: 작업비, 석물비, 석물설치비 등 ② 제1항의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시 함께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