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선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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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선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을 할 때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그 겸임 근무자의 원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 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04.18.>
제11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