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선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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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선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설묘지”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7. “공설화장시설”이란 군이 설치한 시설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공설봉안시설”이란 군이 설치한 시설로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0.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1. “공설장사시설”이란 군에서 설치한 장사시설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모든 공설장사 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유지 2.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제6조(장사시설의 지역수급계획 등) ①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장소) 영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 수시 집합시설 또는 장소 등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사설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의 설치 기준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법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얻은 지역을 말한다.
제9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제10조(사용신고)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1조(사용자의 자격과 범위 등) ① 공설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관내자”로, 그 외의 경우를 “관외자”로 본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자 2. 사산아의 경우 사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3.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군에 있는 경우 4. 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시신의 발견 장소 또는 분묘의 소재지가 군 관내인 경우 5. 30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던 자 ② 공설화장시설의 사용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외 주소지를 가진 사람과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3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관내자와 관외자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