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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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는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 조직된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정선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특별방범활동”이란 경찰이 연말연시, 설·추석 등 명절이나 특정 범죄의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집중 방범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06.30.>
제3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방범대는 충실한 활동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로, 정선군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단체로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5조(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범죄예방 및 안전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개정 2025.06.30.> 5. 방범활동 대원 간식(야식)비 6. 상해보험가입비 7. 군수 또는 서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 경비<개정 2025.06.30.>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합체육대회 경비 5. 기
제6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한 방범대의 그 사용 및 활동실적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장과 협의하여 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범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