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진천군에서 접수·처리하는 민원 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진천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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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진천군에서 접수·처리하는 민원 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2조(구성 및 직무) ① 진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30., 2024.06.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5.30.> 1.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민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6.21., 2020.12.11., 2024.06.25., 2025.06.30.> 2. 위촉직위원은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5.30.> 가. 접수된 민원 관련 과장·실장·소장 및 해당 지역 읍장·면장 <개정 2019.5.30., 2020.12.11.> 나.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 부서장 다.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처리주관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반려·불가민원으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한 법규나 행정방침 적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재심의<개정 2019.5.30.> 2. 복합 유기한 민원으로 부서 또는 기관 간에 종합적인 협의와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및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처리 주관부서 지정 3. 장기 미해결민원·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에 관한 사안 4. 법령,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 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및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른 창업·공장설립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개정 2019.5.30.> 6. 그 밖에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하거나 민원업무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안<개정 2019.5.30.> ② 제1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9.5.30.>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 신설 2019.5.30.]
제3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9.5.30.]
제4조(회의 및 안건 제출) ① 민원과장 또는 민원처리 주관 과장·실장·소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이 불분명한 접수민원에 대하여는 민원과장(민원업무 팀장)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②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개최를 요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전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등으로 위원 및 민원 관련 과장·실장·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5.30., 2020.12.11.> ③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은 민원과장 또는 민원처리 주관 과장·실장·소장은 즉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위원장에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2020.12.11.> ④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관련 팀장이 대리 참석하며, 제
제5조(안건심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1. 민원주관 과·실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 부여 등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개정 2018.6.21.>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건의한다. 4. 법령,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설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종료 후 즉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도록 하고, 발언 내용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비치하는 한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관계 과장·실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2020.12.11.>
제6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2. 해당부서에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7조(참고인등의 진술) 군수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이하 “참고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외부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서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