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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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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전략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5. 기본전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천군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이하 “지속가능성 평가”라 한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제9조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진천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본청 국장급 공무원,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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