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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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준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2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도로교통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9.12.26., 2022.10.25., 2025.06.30.> 1.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2. 사업지역 내 마을대표 3.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고,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시설물의 운영)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