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진천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3.15., 2025.06.30.>
진천군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진천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3.15.,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03.15., 2025.06.30.>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4. 3. 15.>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②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15.> ②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진천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4. 3. 15.> 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5., 개정 2025.06.30.>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15.>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15.>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가. 진천군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개정 2024. 3. 15.>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3. 15.> 라.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 <신설 2024. 3. 15.> 마.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3. 15.>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청년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5.>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또는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3. 15.>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